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자립단은 1915년에 단천지역 기독교 계통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한국(舊韓國) 광복을 위한 교육계몽 활동과 혁명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이다. 이항근을 비롯해 이임배(李林培)·유창률(劉昌律)·이동섭(李東燮) 등 다수의 동지를 규합하여 조직하였다. 단원은 농민·상인·교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었다.
같은 해 음력 9월 15일 밤 열린 자립단 회합에서는 구한국(舊韓國)의 광복을 위한 맹약서(盟約書), 자립단 규칙서(規則書) 등을 작성하고 동지 규합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최태형(崔泰亨)·심항기(沈恒基)·김수현(金洙現)·전성익(全性翊)·김율봉(金栗鳳)·전주익(全周益)·최만종(崔萬宗)·설관학(薛寬學) 등 다수가 자립단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음력 11월 5일(양력 12월 11일) 단천군 수하면(水下面) 하농리(下農里) 장암촌(長岩村) 서당(書堂)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자립단의 맹약 가입, 역원(役員) 선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때 단장(團長)은 방주익, 부단장은 이임배가 선정되었다. 자립단에서는 단원들로부터 입단금(入團金) 1월과 월 회비 20전씩을 징수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상업을 하는 등으로 자금을 증식하여 청년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 계몽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단천헌병대(端川憲兵隊)에 붙잡혔다. 1916년 3월 14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동지들과 함께 공소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4월 17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6. 4. 17)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6. 3. 19, 4. 2)
- 신한민보(新韓民報)(1916. 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