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이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기에 김명하 역시 의병을 조직하여 함경남도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진호는 김태구(金泰龜)와 함께 김명하의진에 속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1909년 음력 7월 5일 총기와 칼로 무장하고 함경남도 문천군(文川郡) 운림면(雲林面) 외덕평리(外德坪里)에서 경창제판공장(敬昌製板工場)의 장주(場主)로부터 탕건(宕巾) 2개·쌀 2말·견포 2척 등을 군수품으로 거두었다.
김진호는 이 일로 체포되어 1909년 11월 26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원산지청(元山支廳)에서 이른바 ‘강도·폭동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09년 12월 25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1912년 12월 23일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판결문(判決文)(경성공소원:1909. 12.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