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44년 7월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의 통영수산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우들과 시국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일인 차별대우와 학생의 근로봉사대 동원 등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미군이 국내에 상륙하면 폭동을 일으켜 일제의 각 기관을 점령하고 미군과 협력하여 독립을 쟁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인 학생의 밀고로 이러한 활동이 노출되어 그를 비롯한 학우들은 1944년 11월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5년 2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육해군형법(陸海軍刑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재소자인명부(在所者人名簿)(부산교도소, 1944)
- 재소자인명부(在所者人名簿)(부산교도소, 1945)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통수60년사(통영수산전문학교, 1977) 120, 121면
- 통수70년사(통영수산전문학교, 1988) 112, 1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