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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57
성명
한자 金致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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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9 경북(慶北) 의성군(義城郡) 봉양면(鳳陽面) 도리원(桃里院) 시장(市場)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大韓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를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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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7일과 19일에 의성군 안평면(安平面)과 봉양면(鳳陽面) 도리원(桃李院)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봉양면의 만세운동은 인근 안평면(安平面)의 기독교 인사들과 연대를 이루며 추진되었다. 이들의 계획은 먼저 안평면에서 3월 17일과 18일에 만세시위를 전개한 뒤 3월 19일 도리원 장날에 합류하여 대대적 시위를 벌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치근은 안평면의 만세운동에 참가한 뒤 일경의 포위망을 피해 면내 창길동(倉吉洞)·삼춘(三春) 등의 각처를 시위행진하였고, 3월 19일에는 이웃의 봉양면(鳳陽面) 도리원(桃李院) 장날의 시위대에 합류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봉양면의 시위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시위행렬을 이루었으며, 대구 80연대에서 동원된 일본군 1백여 명은 시위대를 향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함으로써 권해운(權海雲)이 현장에서 절명 순국하였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써 시위군중은 해산되었고, 김치근은 일경의 추격을 받아 붙잡혔다.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0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72∼37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02∼130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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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치근 - 경상북도 의성(義城) 의성군 안평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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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1919-05-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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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의성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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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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