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 강원도 영월(寧越)에서 의병에 참가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김춘일은 홍관여(洪寬汝)ㆍ서병순(徐丙順)ㆍ곽양일(郭陽一)ㆍ김수동(金水東)ㆍ정기옥(鄭琦玉) 등과 함께 1908년 8월 7일 강원도 영월군 우변면(右邊面) 가오개리(加五介里)에서 잡화상 이준용(李俊用)으로부터 현금 240원, 179원 2전 상당의 물품 12점을 군자금으로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8년 8월 13일 영월군 좌변면(左邊面) 거안리(巨安里)에서 일제 경찰과 교전 중 체포되었다. 1908년 9월 30일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暴徒 逮捕에 관한 건(1908. 8. 18) 暴徒에 關한 編冊
- 刑事第1審事件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