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함남 이원군(利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원군에서는 천도교인들의 주도로 3월 10일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날 700여 명의 군중이 읍내 시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주도자 6명이 체포되고 해산하였다. 이튿날인 3월 11일 오후 1시, 차호보통학교(遮湖普通學校) 학생과 주민 1천 5백여 명이 '조선독립국'이라고 쓴 큰 기를 앞세우고, 헌병주재소ㆍ면사무소ㆍ차호리 시장ㆍ기독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동면(同面) 상화리(上化里)에서도 주민 300여 명이 시위행진을 했다.
김응호는 이원군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으나 1919년 8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국내 3ㆍ1운동(독립기념관, 2009) ⅱ 152~153면
- 刑事控訴事件簿
- 每日申報(1919. 8.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16~7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