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음력 3월경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입단한 이래 일본 밀정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같은 해 음력 5월에는 동 단의 검찰(檢察)로서 길림성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독립단은 3ㆍ1운동을 계기로 보약사(保約社)ㆍ향약계(鄕約契)ㆍ포수단(砲手團) 등 주로 의병운동 계열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1919년 4월 중국 봉천성(奉天省)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서 조직된 무장독립운동 단체였다. 주요 간부는 조맹선(趙孟善)ㆍ백삼규(白三奎)ㆍ조병준(趙秉準) 등이었다. 1920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산하 광복군사령부에 편입되어 활동하였다. 국내외 모두 100여 개소의 지단과 지부를 두었는데, 평북 지역에는 용천군(龍川郡)ㆍ철산군(鐵山郡)ㆍ영변군(寧邊郡)ㆍ정주군(定州郡)ㆍ태천군(泰川郡)ㆍ가산군(嘉山郡) 등에 지단이 설치되었다.
1920년 음력 3월 8일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현(輯安縣)에서 대한독립단에 입단하여 총지단장 맹철호(孟喆鎬)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같은 해 3월 28일 집안현 온화보 양천구(良川溝) 김창경(金昌京)의 집 앞에서 강계헌병분대(江界憲兵分隊) 미지감시소(美地監視所) 밀정 김용현(金溶鉉)을 대원 김창경ㆍ오택호(吳澤浩) 등과 함께 체포한 뒤 집안현 탄자구(彈子溝) 도검찰(都檢察) 장형록(張亨祿)에게 인계했다. 장형록 등과 함께 김용현을 처단하고 '우리 독립단의 행동을 방해한 죄로 처단했다'는 목찰(木札)을 달아놓았다.
1920년 음력 5월 6일 대한독립단 검찰로 임명되었고 본부 단장 임문홍(林文弘)의 명령을 받아 집안현 일대 자본가들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0년 7월 20일 건천구(乾川溝) 북단고지(北端高地)에서 일제 헌병에 체포되었다.
1920년 9월 27일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 신의주지청(新義州支廳)에서 이른바 살인 및 강도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공소 취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다 1929년 11월 6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假出獄關係書類
- 鴨江沿岸地方 不逞鮮人 狀況에 關한 件(1920. 8. 2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1)
- 現代史資料(姜德相, 1971) 제28권 5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