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정칠은 1919년 3월 함남 신흥군(新興郡) 신흥면(新興面)에서 독립만세운동
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신흥군은 지리적으로 함흥에 가까워 경향 각지의 만세 소식을 비교적 빨리
전해들을 수 있었다. 서고천면(西古川面)의 길명의숙(吉明義塾)을 통하여 이 고
을에 신문학을 심어 온 정재각(鄭在珏)은 3월 초순 각지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
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흥 군민도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3월 9일을 기
하여 먼저 신흥 읍내에서 만세를 부르기로 정하고 동고천면(東古川面)과 서고천
면의 각 마을에 사람을 밀파하는 한편, 읍내에서는 유춘갑(柳春甲)으로 하여금
동고천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동원하도록 하고, 정학련(鄭學鍊)으로 하여금 태
극기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3월 9일 아침 7시 30분부터 우편국 앞에 모여든 사
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군중들은 신흥 헌병분견소 앞에
이르러 일제를 규탄하고 돌을 던졌다. 그러자 헌병들은 군중을 향하여 총을 난
사하였다. 이 총격으로 현장에서 군중 6, 7명이 순국하였다.
이때 김정칠은 군중의 선두에 서서 투석을 하다 체포되었고, 1919년 12월 24
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는 공
소하였으나 1920년 2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1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3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