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소재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 교정에는 가마니로 태극기가 운반되었다. 전주공립제2보통학교 인근에 약 150여 명의 학생과 종교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장터에 있는 군중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만세운동에 참여를 독려했다. 시위군중은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으로 향해 만세를 부르며 행진했다.
김진영은 오후 1시경 군중과 함께 전주공립제2보통학교에서 전주우편국까지 열을 지어 걸으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본 경찰은 무력으로 시위군중들을 해산시켰다. 김진영은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8월 4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1~148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