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영수는 1919년 함경북도 성진군(城津郡) 성진면(城津面)에서 독립만세운동
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함경북도 성진군의 최초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10일 벌어졌다. 2월 중순 함흥
학생단체로부터 박승봉(朴承鳳)이 성진을 찾아와서, 머지않아 민족적 거사가 있으리라는 것을 전달하였다. 성진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유지들은 그레이슨 목사 집에
서 회합을 가지고 성진에서의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월 10일 오
전 10시, 제동병원 광장에 욱정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군중 5,000여명이 운집하여
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오후 3시 반경 기독교에
서 경영하는 보신(普信)학교 학생 40여명도 일본인 상가, 경찰서, 우체국 앞에서
만세 시위를 시작하였고 기독교도 약 200여 명도 학생들의 시위에 가담하였다. 일
본 경찰은 무력으로 이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군중의 분노를 사서 투석
전이 벌어졌다. 다음날 3월 11일 아침 일본인 경찰이 한국인 거리로 들어와 닥치는
대로 발포하여 수명의 시위군중이 살해되고 중경상자가 속출하자 성진 시민들은
분연히 다시 일어났다. 오전 10시경 제동병원 앞에 700여명의 군중이 모여들자 일
본 경찰은 이들에게 다시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영수는 1919년 6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보안
법 위반·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벌금 30원, 노역 30일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62~77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