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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관리번호 954806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頓宗權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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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경 평남(平南) 대동군(大同郡) 대보면(大寶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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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돈종권은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대보면(大寶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동군은 옛날 평양성(平壤城)의 성하군(城下郡)이었다. 그 행정구역의 대부분

은 지난날 평양 부역(府域)에 들었고 군청이 평양 시내에 있었으므로 다른 군들

과 같이 읍내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대동강유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남도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교육의 발전이나 교회의 분포상태 등 평양의 직접적인 영

향을 받았다. 때문에 평양 시내에서 3·1운동이 시작되자 그 소식이 즉시 전군

에 전파되고 주로 시장이 서는 장날을 이용하여 각처에서 궐기하였다.

1919년 3월 2일 대보면에서는 숭실학교 학생 이응칠(李應七)이 평양에서 독립

만세시위 사명을 띠고 와서 대평외리(大平外里) 예수교계통 취명학교(就明學校)

직원과 의논하여 학생들을 집합시킨 후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

다음 3일에는 400여 명이, 4일에는 500여 명이 집합하여 면사무소 앞으로 몰

려가자, 면장이 나와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도리어 군중의 위세에 눌려 그와 면

직원들도 군중과 합류,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돈종권은 1919년 7월 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다시 상고했으나 1919년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되었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76~37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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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돈종권 - 평남 대동(大同) 대동군 대보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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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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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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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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