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태화는 평안북도 강계군(江界郡) 강계읍(江界邑)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4일 강계읍 김경하(金京河) 방에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기독교인과 지역 유지들이 모여 태극기에다가 태극을 중심으로 원을 지어 특별한 간격을 두지 않고 친필로 이름을 돌려썼는데, 김태화를 비롯한 17명이 서명하였다.이들은 평양신학교 학생 주하룡(朱夏龍)의 도움으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각 1,000여 매를 등사하였다.
이들은 4월 8일 오전 11시 교회당 종소리에 맞춰 선언서와 국기를 배부하며 2,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4명은 그 자리에서 순국하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때 김태화를 비롯한 31명이 일경에 의해 체포되었다. 7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소요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6집 11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78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
- 獨立新聞(1920. 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