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창석은 평안북도 벽동군(碧潼郡) 성남면(城南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벽동군은 3월 10일 천도교 벽동 교구에서 제1세 교조 순도 기념일을 기하여수백 명이 집합하여 기념식을 마치고, 일반 시민들과 기독교인이 합세하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하다가 자진해산하였다. 3월 30일 읍내에서 200여 명 군중이 모여 시위운동을 벌였다가 일본군의 출동으로 해산하였고, 3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천도교인들을 중심한 군중 300여 명이 다시 시가행진을 하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창석은 일경에 체포되어 8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본인은 민족 독립의 일성(一聲)은 고유의 천권(天權)을 회복함에 있고, 지방 헌병이 공연히 구류하여 무수 난타한 후 법원에 압송하여 무리하게 징역 6개월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하면서 상고하였으나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7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