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희림은 충남 홍성군(洪城郡) 금마면(金馬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충청도에서 방방곡곡에서 시위운동이 연일 일어나 극성했을 때는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의 기간으로 이 동안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이었고,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남도가 경상남도와 같이 많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로는 4월 17일 제천(堤川)읍에서의 의거가 큰 운동인 정도로 시들어 갔다.
홍성군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밤 가산리(佳山里) 이원교(李元交) 집에서 열린 한국 연극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날 경찰에 의해서해산당했으나 다음날 4월 2일 홍성시장에 다시 모인 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수가 붙들려서 홍성경찰서에 감금되었다가 태형을 받았고, 금마면과 홍성면 출신 등 약 18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시위로 체포된 이희림은 4월 19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33~13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