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호성은 경기도 장단군(長端郡) 대남면(大南面)에서 독
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에서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질 때, 장단군 대남면(大南面) 장대리(長垈里)
사는 함정원(咸貞元)과 이재삼(李在三)은 1919년 4월 1일 각 동장에게 만세시위
를 벌이도록 전하고 그날 각자 태극기와 등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함정
원은 태극기를 들고 대남면 위천리(渭川里) 용산동(龍山洞)에서 동리 사람 약
100여 명과 대남면사무소와 사립명성학교(明成學校) 교정을 돌면서 독립만세 시
위를 하였다. 함정원은 4월 3일에도 계속하여 대남면민 1,000여 명과 함께 대남
면사무소와 학교를 돌면서 만세시위를 크게 벌였다. 장단군에서는 이외에도 음
력 2월 28일 밤에 항동리(項洞里) 도덕암산(道德岩山)에서 만세시위가 있었고,
30일 밤에는 장도면사무소(長道面事務所) 앞, 음력 3월 2일 항동리 구시장 자리,3월 26일에 동장리에 있는 사립성화학교(聖化學校) 뒤에서 시위가 있었다.
시위 후 체포된 이호성은 5월 2일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그는 11월 2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2) 別集 7권 5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95~196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