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종후는 함경남도 홍원군(洪原郡) 희현면(希賢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일 홍원군 천도교구장 및 교인들은 교주 손병희 등의 선언에 고 취되어 조선독립운동의 취지에 찬동하고 교구내의 교인들을 직접 만나 독립만 세시위를 벌이자고 권유하였다.
3월 10일 김종후는 같은 면의 전임명(全林明) 외 수명에게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3월 16일 천도교인을 비롯한 김종후 등은 읍내 장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날은 마침 홍원 장날이어 서 장꾼들도 많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위에 자극된 많은 사람들이 장 터에 모여 들었다. 오전 11시, 강인택(姜仁澤)은 수백 명의 천도교도를 이끌고 읍내 공성상회(共誠商會)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김기흥(金基興) 을 선두로 700여 명의 군중이 일제히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그들은 군청 앞에 이르러 한층 소리를 높여 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종후는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01~70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