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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391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鍾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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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0일경 함남(咸南) 홍원군(洪原郡) 희현면(希賢面)에서 면민(面民)들에게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3월 16일 읍내(邑內) 장터에서 군중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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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종후는 함경남도 홍원군(洪原郡) 희현면(希賢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일 홍원군 천도교구장 및 교인들은 교주 손병희 등의 선언에 고 취되어 조선독립운동의 취지에 찬동하고 교구내의 교인들을 직접 만나 독립만 세시위를 벌이자고 권유하였다.

3월 10일 김종후는 같은 면의 전임명(全林明) 외 수명에게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3월 16일 천도교인을 비롯한 김종후 등은 읍내 장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날은 마침 홍원 장날이어 서 장꾼들도 많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위에 자극된 많은 사람들이 장 터에 모여 들었다. 오전 11시, 강인택(姜仁澤)은 수백 명의 천도교도를 이끌고 읍내 공성상회(共誠商會)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김기흥(金基興) 을 선두로 700여 명의 군중이 일제히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그들은 군청 앞에 이르러 한층 소리를 높여 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종후는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01~70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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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종후 - 함경남도 홍원(洪原) 홍원군 주익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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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집행유예 2년 경성복심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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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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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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