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주형은 충남 홍성군(洪城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
(笞) 90도(度)를 받았다.
충청도에서 방방곡곡에서 시위운동이 연일 일어나 극성했을 때는 3월 27일부
터 4월 6일경의 기간으로 이 동안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
을 보이었고,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남도가 경상남도와 같
이 많은 운동을 전개하였다.
장곡면(長谷面)에서는 4월 7일 저녁 8시에 면민 약 500명이 도산리(道山里) 소
재 면사무소에 이르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면사무소를 공격하여 문기둥과
유리창 등을 파괴하였다. 이날 참가한 화계리(花溪里)의 동민들은 먼저 동리 앞
산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면사무소로 시위 행진하였다.
면민들은 또다시 다음날인 8일 밤 11시 약 60명이 면사무소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어제의 일로 출동했던 경찰이 이를 막자 곤봉 등으로 대항하며 면사무소
를 파괴하였다. 이때 경찰의 발포로 11명이 붙잡히고 2명이 부상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주형은 홍성경찰서에서 4월 18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受刑人名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3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