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경상북도 김천군(金泉郡) 김천면(金泉面)에서 김윤상은 마을 청년들인 최응수(崔應洙)·김영훈(金泳勳)과 함께 욱동(旭洞) 가로상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미곡상, 재봉업, 이발업 등을 하던 20세 전후의 청년들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김천지청(金泉支廳)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의 즉결처분에 처해져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1919. 4.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5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