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평북 태천(泰川)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태천지역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31일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의 합세하여 일어났다. 수천 명이 읍내에서 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벌였는데, 첫날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2일에는 1,000여 명의 시위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김자원 역시 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만세시위를 벌이던 중 붙잡혀 1919년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