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접한 이좌형은 용궁면 무이리(武夷里)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그는 4월 11일에 이재성(李載成)의 집에서 구한국 국기 20매를 제작하고 용궁공립보통학교(龍宮公立普通學校) 학생들과 4월 12일에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1919년 6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1919. 6. 18)
- 상소결과부(上訴結果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9~4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