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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3470
성명
한자 李佐衡
이명 松岡佐衡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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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1일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무죄(1심:징역 10월)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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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접한 이좌형은 용궁면 무이리(武夷里)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그는 4월 11일에 이재성(李載成)의 집에서 구한국 국기 20매를 제작하고 용궁공립보통학교(龍宮公立普通學校) 학생들과 4월 12일에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1919년 6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1919. 6. 18)
  • 상소결과부(上訴結果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9~421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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