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희필은 경북 안동군(安東郡) 예안면(禮安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안동지방은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적 영향이 짙은 곳으로 한말에는 척사위정(斥邪衛正)의 의병운동이 성하였고, 일제 조선강점 후에는 민족주의의 항일독립운동이 그 전통을 이루어 온 곳이다.
3.1운동기에도 항일적인 이 같은 사상은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의거와 독립만세의 함성이 높아졌을 때 안동군 예안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광호(李洸鎬)를 비롯하여 이호명(李鎬明) 등 주민들은 1919년 3월 11일에 예안면사무소에 모여서, 예안읍에서의 거사를 3월 17일로 정했다. 3월 17일은 예안읍의 장날이었다. 약속한 오후 3시 30분에 모인 군중들은 면사무소 뒤편 선성산(宣城山)에 올라 일본인들이 세워 놓은 기념비를 넘어뜨리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를 신호로 주변에 매복해있던 시위대가 일제히 시장통을 향하여 태극기를 높이 들고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시위 후 체포된 이희필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95~39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