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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3318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士元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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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2일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장기리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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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과 4월에 걸쳐 안성(安城) 각 지역에선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3월 31일 밤에 읍내면(邑內面) 서리(西里)에서 마을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이사원도 참여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4월 2일 오후 2시 읍내 장기리에서도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자신의 집 앞 시장으로 나온 이사원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로 인하여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1919년 5월 8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되고 태 90도를 최종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8)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6. 21)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권 192, 193~194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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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5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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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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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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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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