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4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 장기리(場基里)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안성군 읍내면에서는 3월 30일 500~600명, 3월 31일 3,000명, 4월 1일 500명의 시위 군중이 안성 읍내에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관공서를 공격하였다.
이한영은 4월 2일 이사원(李士元)ㆍ김보희(金甫熙)ㆍ윤계현(尹啓賢)ㆍ민병두(閔丙斗) 등과 함께 오후 2시경 장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쌀시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 받고 공소하여,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1996) 제27권 192, 196~198, 201~208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6. 2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