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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漢榮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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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5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2일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 장기리(場基里) 시장에서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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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4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 장기리(場基里)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안성군 읍내면에서는 3월 30일 500~600명, 3월 31일 3,000명, 4월 1일 500명의 시위 군중이 안성 읍내에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관공서를 공격하였다.

이한영은 4월 2일 이사원(李士元)ㆍ김보희(金甫熙)ㆍ윤계현(尹啓賢)ㆍ민병두(閔丙斗) 등과 함께 오후 2시경 장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쌀시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 받고 공소하여,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1996) 제27권 192, 196~198, 201~208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6. 2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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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한영 - 경기도 안성(安城) 안성군 읍내면(邑內面, 4.2) 3.1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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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5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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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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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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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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