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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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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華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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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22 훈격 애족장
1919년 2월경 중국 봉천성 동풍현에서 한족회 횡도하자 지부 서기에 임명되고, 1920년 7∼12월 동회 구정(區正)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와 군자금을 징수하다 위장귀순 후 1921년 3월 중국 재류금지처분 3년을 받았으나, 종전과 같이 회비를 징수하고 친일파 한인 처단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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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군(慶州郡) 외동면(外洞面) 사람이다. 1919년 2월경 중국 봉천성 동풍현에서 한족회 횡도하자 지부에 가입했다. 한족회는 1919년 1월 서간도(西間島) 유하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무장을 갖추고 군자금을 모집했다.

한족회 횡도하자 지부 서기 최백원(崔百源)은 1920년 7월 한족회 구정(區正)이 되었다. 그는 서간도지역 한인들에게 군자금을 거두어 횡도하자 검독(檢督) 박병곤(朴炳坤)에게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 이화석은 박병곤 등 한족회 간부들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친일파를 암살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1921년 3월 31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12일부터 3년간 중국 재류금지처분을 받았다. 그에 따라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2년 4월 1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만주지역 본방인재류금지관계잡건(국가보훈처, 2009) 133~134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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