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장성은 1930년 10월 11일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소년동맹원(水原少年同盟員)으로 같이 활동하던 홍종근(洪鍾根)과 함께 격문을 살포할 것을 논의하고 곧바로 홍종근의 집에서 '무산대중(無産大衆)에게 격(檄)함. 노동자, 농민들이여 일치단결하자. 전민족적(全民族的) 대중투쟁을 분기하자. 자본가의 착취에 대해 최후까지 반항하자. 조선총독부의 폭압정치를 타도하자. 무산자, 노동자, 농민 만세'라는 취지의 격문 16매를 작성하였다. 그날 밤 김장성은 홍종근과 함께 수원면 북수리(北水里) 최성운(崔聖運)의 집 앞과 수원면 읍내 10여 개소에 조선총독부의 폭압정책을 비판하고 민족적 대중투쟁을 선도하는 격문을 살포하였다.
이로 인해 김장성은 1930년 11월경 수원경찰서에 체포되어 1931년 3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32년 1월 29일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로 출옥하여 자택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32년 3월 9일 옥고의 여독으로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中央日報(1932. 3. 1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31. 3. 12)
- 東亞日報(1930. 11. 28, 1931. 2. 15)
- 朝鮮日報(1930. 12. 2, 1932. 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