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0년 경북ㆍ강원도 등지에서 신대여의진(申大汝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박유수는 황이근(黃二根) 등 9명과 함께 의병장 신대여의 지휘에 따라, 총칼을 휴대하고 1910년 음력 9월 29일 경북 영해군(寧海郡) 북이면(北二面) 삼읍동(三邑洞)에서 동장 배상설(裵相說), 김화한(金華瀚), 김화환(金華煥) 등 3명에게서 당목, 마포, 삼승, 옥양목 각 5필 및 백목 2필, 엽전 15냥 등을 모집하였다. 같은 해 11월 2일 강원도 평해군(平海郡) 근서면(近西面) 금천동(金川洞) 이명오(李明五)의 집에서 군자금으로 20냥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1년 1월 20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2년 칙령 제23호에 의해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 : 1911. 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