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0년 경북 영해군(寧海郡), 강원도 평해군(平海郡) 일원에서 신대여의진(申大汝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할동을 하였다.
경북 봉화(奉化) 출신의 신대여(본명 申大龍)는 1909년경 정경태(鄭敬泰)의 휘하에서 소부대의 선봉으로 3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봉화ㆍ울진(蔚珍)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울진군 각처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10년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였다.
황이근은 신대여의진에 참여하여 총기를 휴대하고 1910년 음력 9월 29일 영해군 북이면(北二面) 삼읍동(三邑洞)에서 동장 배상열(裵相說)과 동민(洞民) 김화한(金華瀚)ㆍ김화환(金華煥), 같은 해 11월 2일에는 평해군 근서면(近西面) 금천동(金川洞)에서 이명오(李明五)로부터 군수품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1년 1월 20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4년 칙령 제104호에 의해 징역 5년 3월, 1915년 칙령 제205호에 의해 징역 5년 7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 : 1911. 1. 20)
- 刑事事件簿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89) 제18권 348~35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