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 12월부터 1909년 4월까지 경남 진주(晉州)ㆍ하동군(河東郡) 일대에서 이학로의진(李學魯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학로는 산청군(山淸郡) 덕산(德山)의 의병장 박동의(朴東儀) 부대의 부장(副將)이 되어 경상도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 8월 18일에는 그의 향도관(響導官)인 서병희(徐炳熙)와 함께 의병 18명을 거느리고 산청군 두량곡(斗量谷)에서 일군수비대와 교전하였다.
이사언은 1908년 12월경부터 이학로의진에서 별포장(別砲將)으로 활약하였다. 1909년 3월경 경남 진주군 유동면(杻洞面) 사다곡(士多谷), 4월 21일에는 하동군 종화면(宗化面) 월횡동(月橫洞)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9월 13일 진주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10월 9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었다. 1909년 10월 22일 대심원에서 상고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大邱控訴院 : 1909. 10. 9)
- 判決文(大審院 : 1909. 10.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