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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422
성명
한자 朴春根
이명 朴城春根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44년 9월경 전남 화순군에서 김기칠(金其七)에게 “독일이 미국과 영국에게 패배하면 미영독 세 나라가 합세하여 일본을 토벌할 것”이라며 전쟁 관련 시국담을 유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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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4년 9월 1일경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道岩面) 용강리(龍江里) 자신의 집에 절의 시주금을 받으러 온 김기칠(金其七)에게 “지금 영국인과 미국인이 독일을 토벌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친하지만, 독일이 패배한다면 독일도 미국과 영국에 합세하여 일본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양상에서 일본이 불리하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박춘근은 항일적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1945년 3월 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45. 3. 8).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징역 4월 광주지방법원 1945-03-0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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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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