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 경북 일대에서 장헌문(蔣憲文) 등과 함께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김재홍은 장헌문ㆍ김종호(金宗號)ㆍ김복선(金福善)ㆍ이태이(李太伊)ㆍ정만춘(鄭萬春)ㆍ최봉학(崔鳳鶴)ㆍ이무범(李武範)ㆍ최용이(崔用伊)ㆍ장치일(張致一) 등과 함께 의병진을 편성하여 1908년 음력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장기군(長?郡)ㆍ경주군(慶州郡) 일대에서 화기(火器), 음식물, 짚신 등을 군수품으로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7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 및 살인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 : 1908. 10.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442~44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