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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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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天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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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09 훈격 애국장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동면(東面) 화신동(花薪洞)구장(區長)으로 재직 중 1920년 (陰) 7월경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의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동년(同年) (陰) 8월 중순경 지방(地方) 총무장(總務長)에 임명되었고, 동년(同年) (陰) 12월 중국(中國) 집안현(輯安縣) 유수림자(鍮樹林子) 소빙후구(小氷厚溝)로 이주하여 1922년 (陰) 11월 대한독립 집동지단(大韓獨立輯東支團)서기(書記)에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1923년 (陰) 12월 통의부(統義府)가 조직되자 서기직(書記職)을 사임하고, 1924년 12월 중 집산(輯山)지방의 검무감(檢務監)에 선임되었다가 1925년 (陰) 2월 하순 참의부(參議府) 직제의 변경에 의해 폐직되었으며, 1926년 중국 관청 보갑국(保甲局) 관리에 체포되어 1926년 10월 1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징역 3년을 받고, 동년(同年) 12월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강도(强盜) · 대정(大正)8년 제령 제(年制令第)7(號) 위반(違反) 판결을 받고 상고(上告)기각(棄却)되었으며, 1927년 5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김광국(金光國) 등이 집안현(輯安縣) 관공리(官公吏)에 보낸 ‘중국관헌에 붙잡힌 후 머리를 베어 일본관청에 넘겨진 자와 포로로 일본 관헌에 매도된 자’의 명단에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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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0년 음력 7월경 고향인 평북 초산군 동면(東面)에서 재만 독립군단인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지방 총무장(總務長)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4월 서간도 유하현(柳河縣)에서 성립된 대한독립단은 중앙본부와 지방지단을 설치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중앙본부는 유하현에 있고, 관전현(寬甸縣)·환인현(桓仁縣)·집안현(輯安縣) 등과 국내 각 지역에 지단을 설치했다. 김천봉은 대한독립단 국내지단인 초산군의 지방 총무장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12월 김천봉은 만주 집안현 유수림자(楡樹林子)로 활동지를 옮기고 1922년 8월 남만주 지역 독립군 통합운동으로 통의부(統義府)가 성립하자 서기(書記)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24년 초 통의부 의용군 제1·2·3·5중대와 유격대 및 독립소대가 분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가 성립되자 그해 12월 이 단체의 검무감(檢務監)으로 활동했다. 이어 1925년 12월에는 참의부 집산지방 행정위원에 선임되었다.

끊임없는 탄압에도 재만 독립군의 활동이 이 같이 활발하자 일제는 1925년 6월 11일 중국측과 소위 삼시협정(三矢協定)을 맺어 본격적으로 독립군 및 재만 한인사회를 탄압하였다. 삼시협정의 내용은 중국측이 한인 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하여 일제에게 넘긴다는 것이었다. 중·일간의 밀약인 이 협정에 의해 중국측은 수많은 한국 독립군들을 붙잡아 일제에 넘겼다.

집안현을 근거로 활동하던 김천봉도 결국 1926년 2월 24일 중국 보갑국(保甲局) 관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국내로 압송된 김천봉은 1926년 10월 1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강도·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보다 더 긴 3년 3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8권 477면
  • 東亞日報(1926. 10. 13)
  • 해외독립운동사료 중국편(국가보훈처) 제19집 216~2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28면
  • 東亞日報(1927. 5. 1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26. 12. 2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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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천봉 - 평안북도 초산(楚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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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6-12-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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