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0년 음력 7월경 고향인 평북 초산군 동면(東面)에서 재만 독립군단인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지방 총무장(總務長)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4월 서간도 유하현(柳河縣)에서 성립된 대한독립단은 중앙본부와 지방지단을 설치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중앙본부는 유하현에 있고, 관전현(寬甸縣)·환인현(桓仁縣)·집안현(輯安縣) 등과 국내 각 지역에 지단을 설치했다. 김천봉은 대한독립단 국내지단인 초산군의 지방 총무장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12월 김천봉은 만주 집안현 유수림자(楡樹林子)로 활동지를 옮기고 1922년 8월 남만주 지역 독립군 통합운동으로 통의부(統義府)가 성립하자 서기(書記)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24년 초 통의부 의용군 제1·2·3·5중대와 유격대 및 독립소대가 분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가 성립되자 그해 12월 이 단체의 검무감(檢務監)으로 활동했다. 이어 1925년 12월에는 참의부 집산지방 행정위원에 선임되었다.
끊임없는 탄압에도 재만 독립군의 활동이 이 같이 활발하자 일제는 1925년 6월 11일 중국측과 소위 삼시협정(三矢協定)을 맺어 본격적으로 독립군 및 재만 한인사회를 탄압하였다. 삼시협정의 내용은 중국측이 한인 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하여 일제에게 넘긴다는 것이었다. 중·일간의 밀약인 이 협정에 의해 중국측은 수많은 한국 독립군들을 붙잡아 일제에 넘겼다.
집안현을 근거로 활동하던 김천봉도 결국 1926년 2월 24일 중국 보갑국(保甲局) 관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국내로 압송된 김천봉은 1926년 10월 1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강도·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보다 더 긴 3년 3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8권 477면
- 東亞日報(1926. 10. 13)
- 해외독립운동사료 중국편(국가보훈처) 제19집 216~2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28면
- 東亞日報(1927. 5. 1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26.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