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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328
성명
한자 李載雨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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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건국포장
1931년 7월 경북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동맹휴교에 참여하여 퇴학처분을 받고 비밀결사 학생대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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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이재우는 1931년 7월 상순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이재우는 경상북도 대구부(大邱府)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할 목적으로 비밀결사 학생대표자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이재우는 같은 해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동맹휴교를 참여해 11월에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재우는 동맹휴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1932년 12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2. 9, 11. 25, 12. 3)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32. 12. 2).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32-12-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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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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