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중국 길림성 수신향에서 대한국민회 서부지방회 제23지회 통신부장으
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7월경 한태권(韓泰權)의 권유로 길림성 연길현(延吉縣) 이도구(二道溝)
소재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였다. 대한국민회는 간민회(墾民會)가 재
편된 조선독립기성회(朝鮮獨立期成會)의 후신으로 3·1운동 이후 북로군정서(北
路軍政署)와 더불어 북간도지역을 대표하는 무장독립운동단체였다. 대한국민회
는 본부를 연길현 춘양향(春陽鄕)에 두고, 산하에 동·서·남·북·중 등 5개 지
방회와 70개에 달하는 지회를 설치하였다.
대한국민회 가입후 서부지방회(西部地方會) 제23지회 통신부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0년 음력 3월 15일 대한국민회 경호부장 김용(金鎔) 등 십 수 명
과 함께 일본영사관 밀정인 연길현(延吉縣) 이도구(二道溝) 거주 강주백(姜周伯)
을 체포하여 같은 달 20일 삼도구(三道溝) 구세동(救世洞) 부근에서 처단하려다
가 체포되었다.
1924년 2월 1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불법체포·살인·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판사는 불법체포·살인에 대해서는 무
죄를 선고하고 대정8년제령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
사와 김천호도 모두 공소하였으나, 1924년 4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4. 4. 9)
- 時代日報(1924. 4. 3, 4. 5, 4. 10)
- 東亞日報(1924. 4. 10)
- 朝鮮日報(1924. 4. 10) ·朝鮮側 警察이 朝鮮人 金順 등을 拘引시킨 것에 관한 건(1921. 6. 2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