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음(陰) 11월경 강원도(江原道) 김화군(金化郡)에서 한희수(韓曦洙)와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서상렬(徐相烈) 등의 참여 하에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후원을 위해 결성된 대한청년회지부(大韓靑年會支部)를 통하여 자금을 제공했다가 체포(逮捕)되었다. 이로 인해 이치경은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1. 3. 18)
- 朝鮮日報(1921. 6. 16)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