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 충남 일대에서 장석홍의진(張錫弘義陳)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장석홍은 1908년 2월 의병 30명을 거느리고 충남 남포(藍浦)ㆍ서산(瑞山)ㆍ태안(泰安) 등지에서 일제의 주재소나 분파소 등을 공격하였다. 특히 장석홍 의병부대는 분대를 나누어 해안선에 상륙하여 연안에서 활동하였다.
김보령은 1908년 8월초 장석홍의진에 가입하여 이홍(李烘) 등과 함께 장석홍의 지휘 아래 충남 각지를 다니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서산군 안면도(安眠島)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9월 16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12년 12월 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公州地方裁判所 : 1908. 9. 16)
- 刑事事件簿
- 暴徒首魁調書의 件(1909. 3. 11) 暴徒에 關한 編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