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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93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昌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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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3 훈격 애족장
1943년 11월 서울에서 김중일(金重鎰)로부터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장차 독립국가에서 일할 행정관 양성을 위한 견습 과정을 개설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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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43년 11월 서울에서 중경(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장차 독립국가에서 일

할 행정관 양성을 위한 견습 과정을 개설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3년 11월 상순 동성상업학교(東星商業學校) 동창생 송원무(松原茂)에게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군인으로 이루어진 행정관 견습을 개선하고자 1944년 1

월경 조선의 현 상황에 정통한 대학, 전문학교 교육을 받은 유식한 조선 청년을

모집하여 제2차 행정관 견습 양성을 개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중경에

들어가 조선정부 행정관 견습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를 승낙하고 실행을 협

의하였다.

1945년 7월 2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

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5. 7.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1604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5. 2. 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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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창기 - 서울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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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다만 미결구류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지방법원 1945-07-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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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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