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43년 11월 서울에서 중경(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장차 독립국가에서 일
할 행정관 양성을 위한 견습 과정을 개설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3년 11월 상순 동성상업학교(東星商業學校) 동창생 송원무(松原茂)에게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군인으로 이루어진 행정관 견습을 개선하고자 1944년 1
월경 조선의 현 상황에 정통한 대학, 전문학교 교육을 받은 유식한 조선 청년을
모집하여 제2차 행정관 견습 양성을 개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중경에
들어가 조선정부 행정관 견습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를 승낙하고 실행을 협
의하였다.
1945년 7월 2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
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5. 7.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1604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5. 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