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907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正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8 훈격 애국장
1909년 음력 7월 23일 전북(全北) 전주군(全州郡) 우동면(紆東面) 야산리(夜山里)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의병들에게 숙식 등 은신처를 제공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르던 중 순국(殉國)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의 사법권·행정권 등을 장악하고 통감정치를 강화하였다. 주요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는 등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907년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어 일어났다.

김정문은 1909년 음력 7월 23일 오후 12시경 자신의 집에 자칭 경성인(京城人)이라고 하는 임재선(林在善) 외 1명의 의병이 총 5정 등을 가지고 들어오자 그들의 휴대품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24일 오후 1시경까지 이들을 자택에 숨겨주었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0년 2월 20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10. 6)
  • 합장부(合葬簿)(전주형무소, 193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45~646, 689~69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정문 - 전라북도 전주(全州)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범인장닉 징역 7년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09-10-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정문(관리번호:951907)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