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대한제국의 군인이었으나 군대 해산 이후 1907년 경기도 여주(驪州)ㆍ이천(利川)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광선은 의병을 일으켜 1907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수의 동지들과 함께 경기도 여주읍내 상동(上洞)과 이천읍내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08년 5월경 체포되었다.
1908년 8월 26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裁判所 : 1908. 8. 26)
- 刑事控訴事件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