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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852
성명
한자 朴昌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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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8 훈격 건국포장
1920년 5월경 독립운동을 표방한 흠치교 활동에 가담하여 12인조(人組) 조원(組員)으로 하위 조원(組員)를 모집하고 치성금(致誠金)을 출금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미결구류(未決拘留) 120일 통산(通算))을 받고 1923년 7월 가출옥(假出獄)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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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옥(假出獄) : 가석방의 전 용어,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주는 것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0년 음 5월경, 경북 안동에서 흠치교(吽哆敎) 12인조의 교도가 되었으며, 흠치교를 통해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다.

1901년 전라도 고부 출신의 강일순(姜一淳)이 세운 흠치교는 민족정신을 고취하였으며, 조선독립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되었다. 교의 조직은 교주 차경석(車京錫)이 있고, 그 아래에 60인의 고문이 있으며, 고문 아래에 6인조-12인조-8인조-15인조 등의 조직을 갖추고, 각각 30원-15원-10원-5원의 치성비(致誠費)를 내어 일부는 제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라도 정읍에 있는 본부에 보내져 독립운동 자금으로도 쓰였다. 교도들은 1924년에 교주 차경석이 계룡산에 도읍하고 황제에 취임할 것이며, 이때를 기하여 국외의 독립운동단체와 호응하여 일제히 일어나 독립운동을 개시하여 조선독립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박창규는 1920년 음 5월경 서후면 교동 권영묵(權寧黙)의 집에서 일심동체를 맹세하고, 이남호(李南鎬)·김구현(金龜顯)과 함께 12인조의 신도로 가입하였다. 이때 권영묵으로부터 교첩을 받고, 치성비 15원을 기부하였다. 교도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을 모집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7월 11일 박창규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1919년 제령 제7호(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구류 120일 통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다시 상고하였으나 1922년 2월 2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23년 7월 1일 안동감옥소에서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10개월 후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7. 11)
  • 判決文(高等法院:1922. 2. 2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창규 - 경북 안동(安東) -
본문
1892년 8월 17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안동면(安東面) 송현동(松峴洞)에서 태어났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1920년 흠치교(吽哆敎)에 입교하여 활동하다가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흠치교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급진적 성격을 지닌 강일순(姜一淳)을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교운동의 하나였다. 이후 차경석(車京石)이 교주(敎主)가 되어 교단을 이끌었다. 흠치교는 “종교를 표방해 치성비라고 하는 군자금을 모집하고 다수의 교인 집단을 만들어 1924년 갑자년(甲子年)을 기하여 국외에서 이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독립결사단과 호응하여 한국 독립운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선전해 자금모집과 교단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흠치교는 교주 아래로 60인의 고문을 두고 각 고문은 6인조를 두고 6인조는 다시 각 12인조, 12인조는 각 8인조, 8인조는 각 15인조 등 순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조직을 갖출 수 있었다. 또한 각 조직별로 치성비(致誠費)라는 이름으로 6인조는 30원, 12인조는 15원, 8인조는 10원, 15인조는 5원을 거두어 종교 행사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본부로 보내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였다.1920년 (음)5월 안동군 안동면 송현동 소재 권영묵(權寧黙)의 집에서 흠치교 교도가 되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교도들이 일심동체(一心同體)할 것을 맹세하고, 12인조에서 활동하였다. 이후 주변 일대에 거주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흠치교에 가입하게 했으며, 치성비라는 명목으로 독립운동 자금 15엔(円)을 제공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1921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1921년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지만, 1922년 2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1923년 7월 1일 안동형무소에서 옥고를 겪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21-07-1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원판결취소 징역2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1-11-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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