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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65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韓旕同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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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8년 음력(陰曆) 4월 충남(忠南) 남포군(藍浦郡)에서 지순화 의진(池順和義陣)에 참여하여 의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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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엇동은 상민으로 조고업(造庫業)에 종사하다가 1908년 음력 4월 10일경 지순화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부대에 참여하였다. 그는 최정보(崔正甫) 등 50여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남포군 불은면(佛恩面)·습의면(習衣面)·북외면(北外面) 일대에서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한엇동은 의병 항쟁 중 체포되어 1909년 4월 12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폭도죄’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1909. 4. 12)
  • 보령 출신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서훈 가능성 모색(박걸순, 2015) 76, 8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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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한엇동 - 충남 남포 후기의병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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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도 징역 1년 공주지방재판소 1909-04-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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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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