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은 국권이 침탈되고 1907년 7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에 따라 군대까지 해산당하자 해산된 군인들은 대거 의병에 참여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낙진은 1906년 음력 9월 2일 경기도(京畿道) 여주군(驪州郡) 출신 의병장 심상희(沈相禧) 의진의 소모장 허열(許烈)의 권유를 받아 운량관(運糧官) 및 서기로 의병에 참여하였다. 전북 고산군과 용담군 일대에서 총기 등 군기(軍器)를 수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 9월 14일 같은 의진에서 활동한 최성필(崔聖必) 등과 함께 충북 영동군(永同郡)의 일본군 수비대에 체포되었다.
1907년 11월 18일 경상북도재판소에서 ‘내란죄(內亂罪)’로 유배형 7년을 받았다가 그해 12월 7일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상북도재판소 : 1907. 11. 1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1907. 12.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69~57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