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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646
성명
한자 李佐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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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8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영광군(靈光郡) 영광면(靈光面) 영광읍(靈光邑) (內)에서 김은환(金溵煥) 외 11명 등에게 독립만세운동을 선동하고, 동월(同月) 15일 영광면(靈光面) (內)에서 수백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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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초 국장(國葬) 참여차 서울에 갔던 이좌근 등은 집으로 돌아와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선언서를 숨겨온 조철현(曺喆鉉)·유일(柳一) 등도 영광군(靈光郡)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태극기를 마련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이좌근은 3월 8일 전남 영광군 영광면(靈光面) 읍내에서 김은환(金溵煥) 등 12명에게 만세운동 동참을 권유하고 3월 15일 영광면에서 수백 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좌근은 체포되어 1919년 12월 15일 대구복심법원, 1920년 2월 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12. 15)
  • 判決文(高等法院:1920. 2. 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在所者身分카드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601~60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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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좌근 - 전남 영광(靈光) 1919년 영광군 영광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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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사기 징역 2년(원판결 취소) 사기는 무죄 대구복심법원 1919-12-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20-02-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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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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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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