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초 국장(國葬) 참여차 서울에 갔던 이좌근 등은 집으로 돌아와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선언서를 숨겨온 조철현(曺喆鉉)·유일(柳一) 등도 영광군(靈光郡)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태극기를 마련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이좌근은 3월 8일 전남 영광군 영광면(靈光面) 읍내에서 김은환(金溵煥) 등 12명에게 만세운동 동참을 권유하고 3월 15일 영광면에서 수백 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좌근은 체포되어 1919년 12월 15일 대구복심법원, 1920년 2월 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12. 15)
- 判決文(高等法院:1920. 2. 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在所者身分카드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601~60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