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해직은 1936년 서울에서 배재중학교 재학 중 조국의 독립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학생·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939년 12월 겨울방학으로 고향으로 내려온 그는 이남직(李南稙)을 방문하여 청소년이 한국인임을 망각하고 있고, 또 부인은 친일의 국방부인회·애국부인회 등에 가입하여 회명(會名)을 적은 띠를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한국인에 대하여 민족의식의 앙양을 꾀하고 독립의 기운을 조장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1940년 3월, 배재중학교의 학년말 방학으로 귀향하였을 때, 이남직이 창씨제도 제정을 기회로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민족의식 고양에 힘써야 함을 제의하자, 이에 동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해직은 1942년 5월 31일 대구지방재판소의 예심을 거쳐, 1942년 9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44년 3월 1일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1942. 5. 3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