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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鍾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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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4일 평남(平南) 성천군(成川郡)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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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4일 평남 성천군(成川郡) 성천읍(成川邑)에서 주민 400여 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천도교 성천 교구장이던 이돈하(李燉夏)는 2월 하순 평양에서 열렸던 대교구장회에 참석하였다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2월 28일 밤차로 급히 성천에 돌아왔다. 이돈하는 3월 1일 성천에 도착하자마자 교우들을 소집하여 만세운동계획을 잡았다. 이들은 3월 4일 오전 11시에 군내 천도교인들을 총동원하여 교구당 앞에 집합할 것을 결의하고 이대수(李大秀)를 구룡(九龍)·능중(陵中) 2면에, 박치상(朴緻祥)을 삼덕(三德)·쌍룡(雙龍) 2면에 석이원(石履元)을 사가면(四佳面)면에 급파하여 교우들을 동원하였다.

3월 4일 오전 11시가 되자 읍내 천도교구당 앞에 모인 군중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한 후, 미리 준비하였던 태극기를 나누어 가지고 가두시위를 하였다. 시위 군중은 읍내 상부(上部)리 헌병대를 향하여 나아갔다. 이들이 헌병대 정문 앞에 도착하자 일본인 헌병과 보조원 10여 명이 일렬횡대로 서 있다가 갑자기 군중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여 20여 명이 사망했다.

김종환은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89~39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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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종환 - 평안남도 성천(成川) 성천군 성천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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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6월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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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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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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