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정기는 1920년 음력 8월경 경북 영양(英陽)에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에 가입하여, 겉으로 종교 활동을 표방하며 국권회복운동에 진력하기로 결의하였다.
흠치교는 교주 밑에 60인의 고문을 두고, 각 고문 밑에 6인조, 6인조 밑에 각 12인조, 12인조 밑에 각 8인조, 8인조 밑에 각 15인조 등을 두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같은 조직구성으로 흠치교는 경북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이들은 1924년 갑자(甲子)해에 흠치교의 힘에 의해 조선이 독립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자금모집 및 교도증대에 힘을 쏟았는데, 김정기는 12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인해 김정기는 1921년 4월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 1921년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1. 4.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