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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443
성명
한자 鄭喜鍾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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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11월 20일경 서울 창신동(昌信洞)에서 대동단원(大同團員) 나창헌(羅昌憲)으로부터 동단(同團)의 임원들이 연서한 독립선언서 및 상해에서 온 수종의 선언서를 인쇄하여, 동 26일경 다음 날의 독립만세시위 계획에 맞춰 서울 일대에 배포하도록 전대진(全大振)에게 전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미결구류(未決拘留) 200일 통산(通算))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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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정희종은 흥인배재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1919년 11월 20일경 서울 창신동에서 대동단(大同團, 朝鮮民族大同團) 단원 나창헌(羅昌憲)의 부탁을 받아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포하였다.

대동단은 전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전민족의 대동단결을 표방하며 조직하였다. 대동단은 진신단(縉紳團)·유림단(儒林團)·군인단(軍人團)·부인단(婦人團)·상공단(商工團)·청년단(靑年團)·지방단(地方團) 등으로 조직을 키우고, 11월 27일 오후 5시를 기하여 광화문 앞 광장에서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정희종은 1919년 11월 25일경에 나창헌의 의뢰를 받은 강정희(姜正熙)로부터 독립선언서 약 50장과 상해에서 보내온 여러 종의 선언서 약 50장을 받았다. 다음날 밤,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알게 된 전대진(全大振)을 찾아가 27일의 시위운동 사실을 알리고 배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정희종은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정치범죄처벌령), 출판법, 보안법 위반 및 사기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 200일 통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12. 7)
  • 東亞日報(1920. 6. 29·6. 30·7. 12)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5권 227~226, 234~234면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5권 387, 394~39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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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희종 - 서울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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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사기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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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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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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