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충남 부여군(扶餘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종석은 1919년 3월 2일부터 충남 부여군(扶餘郡) 부여면(扶餘面) 천도교교구실에서 서울에서 익산군(益山郡)과 논산군(論山郡) 천도교구를 거쳐 온 독립선언서를 전달 받았다. 김종석은 이를 천도교구실에 있던 교인들과 나누어 갖고 그날 밤 각 지역에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김종석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4)
- 犯罪人名簿(金馬面)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27~12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