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평남 순천군 사인면(舍人面) 사인 장터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마침 1919년 3월 6일 장날을 맞이하여 최경학(崔敬學)·임봉학(林鳳學)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군중 앞에서 조선 민족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없으므로일동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연설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헌병분견대에서 출동한 헌병에게 체포되어 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그는 “조선 민족으로서 조선이 독립하기를 바라는 만세를 부르는 것이 진실로 민족의 의무인데 어찌 죄인가? 이 일에 대해 전연 죄가 없다”며 상고하였으나, 이 해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여 결국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1919. 10.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