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남 삼가(三嘉) 사람이다.
경남 삼가군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1905년 11월에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여 군대까지 해산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의병전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김팔용은 경남 삼가군 일대에서 의병장 박수길(朴水吉) 휘하에서 의병 30여 명과 함께 삼가군 중촌면(中村面) 덕지면(德旨面)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나 1908년 8월 1일 진주의 성내2동(城內二洞)의 주점에서 박수길과 함께 머물던 중 일본 순사 3명과 한인 순사 4명에 의해 붙잡혔다. 김팔용은 진주지방재판소에서 교형(絞刑)을 선고받고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당하고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暴徒에 관한 編冊(1908)
- 判決文(大邱抗訴院, 1908. 1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