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고종이 강제 퇴위되면서 항일구국 의식은 치솟았다. 당시 이용범은 임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장준 의진에 가담했다. 이장준은 한산군 출신으로 한때 같은 고향 출신인 노백인(盧伯仁)의 수하였던 이로, 1908~ 1909년경 이장준이 별도의 의진을 꾸렸을 때 이에 뜻을 같이했다.
1908년 후반기 충청남도 임천군 홍북면(洪北面)・가화면(可化面), 한산군 하북면(下北面)을 근거지로 하여 그 일대에서 감찰・세무사 등 관리를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고 화승총・피스톨・일본도와 같은 무기를 수급했다.
1908년 음력 11월 11일경 한산군 목과동에서 4원 50전을 모금했는데 11월 14일경 강경경찰서 소속 순사들의 추적으로 인해 정윤옥, 김경숙과 함께 체포되고 무기를 압수당했다.
공주지방재판소에서 1909년 2월 10일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13년 1월 20일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 1909. 2. 10)
- 폭도(暴徒)에 관(關)한 편책(篇冊)

